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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단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 PC방’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에서 일명 ‘F사장’으로부터 2,200만 원을 주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구입한 다음 강릉시 G 건물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H은 속칭 ‘바지사장’, I은 게임장 내 손님관리를 맡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0. 19:00경 ‘E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피고인의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액면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강릉시 J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08. 12.경 강릉시 J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K, L과 함께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K은 게임장에서의 환전 업무, L은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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