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가.
D와 함께 아산시 E빌딩 302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였고, F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 게임장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는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D, F, G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나.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H에게 바지사장 및 영업부장을 소개해 주고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중 일정액을 받기로 한 다음, 게임장 실업주인 H에게 바지사장으로 G, 영업부장으로 D를 소개해 주고, 위 H, 종업원인 I와 같이 2013. 7. 25.경 대전 중구 J 2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불법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으로써, H, I, D, G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2.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형님 제가 이번에 게임장을 하려고 하는데 형님이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세요,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500만 원,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