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경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륜ㆍ경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07. 11. 하순경 피고인, E, F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운영해볼만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E은 ‘그럼 우리 함께 동업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및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D, E, F은 각자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각 1/4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D, E, F은 각 2,000만 원을 갹출하여 8,000만 원의 게임장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였다.
1. 불당동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7. 11. 20.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2층 약 122.86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H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넣고 5,000점을 부여받아 1회당 약 100점씩을 걸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1점씩 상품권인식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쌍용동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