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F은 2007. 11. 하순경 피고인, G, H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운영해볼만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G은 ‘그럼 우리 함께 동업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및 H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G, H, F은 각자 2,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각 1/4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G, H과 F은 각 2,000만원을 갹출하여 8,000만원의 게임장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였다. 가.
I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G, H, F과 공모하여 2007. 11. 13.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건물 2층 약 122.86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J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5,000점을 부여받아 1회당 약 100점씩을 걸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1점씩 상품권인식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K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G, H, F과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1.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K 건물 2층 202호실에서 속칭 ‘바지사장’ L를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