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는 D와 공모하여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불법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D는 위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입한 후 영업부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B은 바지사장을 할 사람을 섭외하여 바지사장에게 일당(일일 약 25만 원)을 전달하고, 게임장 간판설치ㆍ게임장 내 칸막이 설치ㆍ유리창 썬팅작업 등 게임장 개설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역할을, C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게임장 업주 D 대신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대로 C와 함께 2015. 3. 5.경 천안시 성정동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청에 위 F게임장을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였다.
그 후 B 및 C는 D와 함께 2015. 3. 5경부터 같은
달. 8. 2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고공행진 2` 게임기에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