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5:34 경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9 제일은행 문 정점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정중학교 방면에서 문 정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문 정 로데오 방면에서 문 정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 세) 운전 F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전자 하 분 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