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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1. 24. 11:2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주민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97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4. 11:20 경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97에 있는 거 여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문 정 역 방면에서 송 파 소방서 방면으로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차의 운전자로서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스파크 승용차 수리비 1,484,1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84,175000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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