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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7:4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 정로 141 앞 문 정 시영아파트 삼거리를 문정 중학교 방향에서 개 롱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송 파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신호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인 개 롱 초등학교 방향에서 문 정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0 세) 이 운전하는 E WW125EX2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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