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 소유의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18: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소재 ‘ 서교동 사거리 ’를 ‘ 합 정역’ 방면에서 ‘ 홍 대입구역’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버스 중앙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 도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버스 중앙 차로의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 장소 교차로를 ‘ 합 정역’ 방면에서 ‘ 서교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3 세) 이 운행 중인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쇄골 간부 골절상’ 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수근( 관절) 의 염 좌상’, ‘ 발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F), 수사보고( 교통조사), 블랙 박스 영상 CD,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