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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8:45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풍 덕천동 문 정중학교 쪽에서 수지 지구대 쪽으로 약 10km 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며 당시는 등교 시간대로 위 장소를 통행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 전방 풍 덕천동 현대 그린 프 라자 쪽에서 문 정중학교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 남, 13세) 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뒷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F)

1.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순 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 상해 ’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으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고 당시 ‘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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