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6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8.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 정로 168 ‘ 킹 콩 쥬스 두 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Y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3: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1 차로 도로를 두 정로 방향에서 성 정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고,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E가 운전하고 있던

F 디스 커버리 4 승용차를 피고인의 좌측에 정차해 둔 후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피고인의 좌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디스 커버리 4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스텝 및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올란 도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897,000원 상당이 들도록, 디스 커버리 4 승용 차로 하여금 수리비 약 1,59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