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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2] 피고인은 2012. 2. 중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로비자금과 계약금을 주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 더제니스“의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미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무렵 두산위브 소속 전무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7. 무렵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34] 피고인은 2014. 6. 하순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대형 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백화점 부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현대그룹 소유주 가족과 절친한 사이다.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현대그린푸드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동업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0.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H라는 사람이 있는데 H를 영업이사로 영입한다면 현대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사람을 영입하려면 1년 연봉으로 6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그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를 영업이사로 영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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