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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145』 피고인은 2016. 7. 9.경 대구 동구 M 104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CP)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Q'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 CR이 게시한 “자전거 구매 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팔겠다. 돈을 송금하면 7월 10일까지 고속버스 편으로 자전거를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580,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4322』 피고인은 2016. 8.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S가 게시한 “타이틀 리스트 웨지 골프클럽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골프클럽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클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T)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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