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매입해 줄 수 있다. 중고 1톤 포터 화물차를 대당 1,200만원에서 1,300만 원에 매입하게 해 줄 테니 우선 4대에 대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카드결제 대금 및 개인채무가 2,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중고 화물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14:00경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경 1차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신협 계좌(G)로 1,464만 원, 같은 달 31.경 2차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1,523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화물차 매매대금 합계 4,98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2009년식 은색 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있다. 1,200만원이면 명의이전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승용차가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카드결제 대금 및 개인채무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