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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05 2013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2013고합18』사건의 판시 제1, 3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이유

... 배당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잔고 증명금 명목으로 1,775만 원을, 2012. 11. 16.경 미니추레라 대금 명목으로 4,150만 원을, 2012. 11. 20.경 미니추레라 추가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661,375원을 G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1. 21.경 세금 납부 명목으로 2,097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5,881,375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2. 9.경 F을 통하여 피해자 P가 볼보540 추레라를 구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추레라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한 뒤, 2012. 11. 20.경 강릉시 J에 있는 F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상자 P, 볼보540 꽁지(차량 트레일러) 2개, 담당자:Q, 출고시간:2012. 12.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울중앙지법 13과 출고확인서’를 보여주면서 “일정에 맞춰서 법원에 예치금을 넣고 잔고증명을 넣으면 법원 공매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줄 수 있고, 번호도 영업용 번호판으로 해준다. 예치금은 F의 계좌로 입금하면 법원공매 관리계좌인 E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고, 법원관리계좌는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니 안전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원에서 배당 받을 추레라가 없었고 위 출고확인서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과 잔고증명금을 받아도 이를 법원에 교부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추레라를 배당받고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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