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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공항 로고, 일본교통공사 JTB 로고,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 등 허위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엔화 또는 미국 달러화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 남동구 BV에 있는 피해자 BW이 운영하는 ‘B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외국인으로부터 엔화 및 달러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환전하고 이를 통해 환전 이득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 엔화나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환차익을 남길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엔화나 달러를 매입하여 환차익을 남겨주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3,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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