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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9.12 2011고단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8. 원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뉴카렌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60개월간 매월 15일에 372,778원씩 분할하여 피고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의 직원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연구실에서 신차로 출고될 차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5월 15일경 무렵 위 차가 나오니 돈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연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자동차 연구실에서 출고될 신차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G의 아들인 H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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