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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7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8. 10:00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4 층 D 회의실에서, 위 회사에 취업을 위해 면접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마주 앉은 채로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끼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 형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라 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이에 피해 자가 의자를 뒤로 빼자 재차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기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8:0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역 부근 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 가만 안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느냐

”라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0. 10:00 경 제 1 항 기재 회의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네준 정장으로 갈아입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더는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 이렇게 만지면 니가 서, 안 서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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