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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세)의 조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내복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내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다음날인 2013. 가을에서 겨울 사이 일자불상경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범행 당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강제로 내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각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I)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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