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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2 2018고단3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 04:00 경 강릉시 C 소재 ‘D’ 찜질 방 홀 내에서 피해자 E( 여, 48세) 가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운 채로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몰래 다가가다 피해자가 눈을 뜨자 잠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다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혀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다가 피해자가 발을 움직이며 저항하자, 근처에 있던 이불을 들고 와 피해자 위에 덮고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세게 잡으며 “ 당신 뭐하는 거냐

”라고 소리치자 남탕으로 도망하였다.

2. 2018. 1. 18.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1. 18. 04:05 경 강릉시 F 소재 ‘G 찜질 방’ 내에 있는 동굴 방 입구에서 피해자 H( 여, 54세) 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변을 오가며 기회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발 아래쪽에 누워 피해자의 발가락 쪽으로 손을 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발가락을 강제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8-M-2177),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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