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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3 2013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15: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시방 1층 계산대에서, 피해자 E(9세)이 피시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계산대로 가서 “컴퓨터를 꺼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계산대 안으로 와 봐라”라고 말한 후 계산대 안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좌, 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5:00경 위 ‘D’ 피시방에서 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일어서 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 15:40경 위 ‘D’ 피시방 3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 위에 손을 올려 “고추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 3. 15:25경 위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려던 피해자 F(14세)이 컴퓨터 아이디를 몰라 피고인에게 “아이디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테니 잠시 무릎 위에 앉아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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