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4(대정 3년). 4. 1.경 가평군 B 전 1,85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C(C,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후 토지분할, 단위면적환산 등을 거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의 증조부 D는 위 E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48. 4. 2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F은 1975. 8. 10. 사망하여 그의 장남 G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위 G은 1993. 10. 31.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 등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D가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D는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I리로 일치하는 점, I리에 이 사건 토지사정 당시 원고들의 증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D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무의 발생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