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기도 용인군 B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C에 거주하던 D가 ‘경기도 용인군 E 임야 8단2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야에서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595㎡’가 분할되었다가 1990. 3. 21. 위 토지가 ‘F 임야 550㎡(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및 ’G 임야 45㎡(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된 상태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조부인 D는 1948. 5. 13. 사망하여 장남인 H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H이 1960. 6. 12. 사망하여 사망 당시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가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조부인 D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된 D의 주소지가 ‘경기도 용인군 C’로 동일한 사실, ② 임야조사서에 기재된 D가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은 무렵 위 C에는 원고의 조부인 D와 한자 이름이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