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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를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I 등을 고용하여 “J”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경부터 2019. 4. 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K’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I 등의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임의로 제출한 사진(압수물) 첨부에 대하여] K 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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