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업소 관리를 맡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5. 14: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5.중순경부터 2014. 10.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6. 25.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3,690,000원=범죄수익 45,500,000원-이 판결로 몰수된 1,81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