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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5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오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3. 3.경부터

6. 10. 21:10경까지 오산시 C건물 5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안마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기간 및 장소에서 ‘D마사지’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E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장소를 방문한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카드전표 액수 합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3항, 제82조 제3항(무신고 안마원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16,375,000원 영업기간의 신용카드 전체 매출액 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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