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F,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1. 부동산임대차전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업주는 아니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