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대가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천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가농협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농협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홍산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다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