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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 있는 대가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천 쪽에서 성주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가농협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농협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도주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홍산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다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32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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