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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크로바호텔 쪽에서 당리동 할매복국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수리비 2,295,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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