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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2 2013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상동에 있는 내장상동주민센타 앞길을 벚꽃로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편 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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