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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2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던 E 스팅어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B)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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