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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무촌리 소재 ‘한라건설’ 앞 도로를 초현리 방면에서 양평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상태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을 따라 양평군 방면에서 여주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7세)이 운전하는 F 이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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