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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봉고Ⅲ)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0:10경 전남 신안군 신의면 소장길 소재 마을저수지 앞 도로를 소장동 마을 쪽에서 신의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매우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를 약 37미터 가량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망 C에 대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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