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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7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737】 피고인은 2017. 9. 21. 00:5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동대문 역을 지나 동묘앞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번호 916번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C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나’ 스마트 폰을 몰래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792】 피고인은 2017. 1. 25. 23:10 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 역에 도착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좌석 옆에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전동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8)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7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첨부자료 포함)

1. 도난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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