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형 집행 종료 일시가 ‘2015. 9.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별 수용 현황( 증거 목록 순번 17번 )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9. 12. 안양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 집행 종료 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4. 06:1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이 태원 역에 이른 봉화 산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A8'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6. 24. 06:40 경 위 1 항 기재 이태원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승강 장 내 통로 의자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옆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 티지 앤 컴퍼니 루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6. 24. 06:45 경 위 1 항 기재 이태원 역에서 출발한 봉화 산행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 좌석에서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 가방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7’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