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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0:51경 지하철 5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열차번호 B) 내에서 피해자 C이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 2개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아이패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2개 시가 2,7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역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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