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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8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08:30 경부터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역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 터미널 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C( 가명, 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록 상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의 등 뒤에 다가 서서 밀착한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에 정액을 묻게 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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