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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8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07』 피고인은 2018. 3. 6. 01:04 경 홍 대입구역에서 합 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87』 피고인은 2016. 3. 5. 05:4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및 보안카드 1 장, 현금 8~9 만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승강장 및 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관련), CCTV 캡처 사진, 승하차 내역,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지하철 이용 내역 및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 전 동차 내부 CCTV 영상 재생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적 및 절취시간, 절취 구간 특정 관련) 『2018 고단 2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강남 역 CCTV 상대수사), 수사보고( 분실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360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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