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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7고정32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빌라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24K 순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2. 18. 07:40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를 밟고 올라가 2 층 베란다에 매달린 채로 피해자 E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 F가 피고인이 연 창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 당 장 E을 나오라 고 해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딸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거 침입 현장사진, 협박관련 문자 및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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