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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13 2016고단12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등 증제 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16:50 경 부천시 원미구 D 아파트 413동 OO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 열쇠로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5부 다이 아몬드 목걸이 1개, 14K 줄 목걸이 2개, 백금 14K 반지 1개, 5부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14K 반지 1개, 14K 귀걸이 10개, 백금 14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4:00 경 부천시 원미구 F 아파트 124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우편함 열쇠로 잠겨 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위 보석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24K 금반지 1개, 3부 백금 다아 아몬드 반지 1개, 백금 귀걸이 1 쌍, 24K 금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3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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