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302호 임차인이다.
1. 주거 침입 미수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8. 09:00 경 C 건물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11:00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어 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자기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C 건물 소송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 손괴’ 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주거지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