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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2 2017고단3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통해 그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2. 01:25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 사이에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 마당을 통해 보일러 창고 계단을 거쳐 옥상으로 올라가 그 옆에 위치한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2 층으로 건너간 다음 계단을 통해 1 층으로 내려가 후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48,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과 위 E 소유의 현금 1,100,000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시가 합계 11,580,000원 상당의 귀금속 7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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