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11. 27. 00: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3 층 312호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어젖히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출입문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긁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상해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22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 들어가려고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 찾아와 남자 목소리로 계시냐고 하면서 문을 두드리기에 살짝 문을 열었는데, 순간 피고인이 나타나 문을 열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