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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4410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약관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법무법인 C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표제 “소송위임약정서”)에 포함된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다른 소송위임계약의 계약서에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초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제반 사정, 그 밖에 위 법무법인은 하자보수보증금 등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정형화된 계약서를 전자파일로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두고 계약 체결 시마다 이를 적절히 편집ㆍ인쇄하여 계약서 작성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여러 계약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조항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로서,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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