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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07 2018나1099
입회계약 연장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입회계약 연장에 관해 원고의 이의권은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에서, 피고의 이의권은 이 사건 회칙 제6조 제3항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에 의한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회칙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이 사건 회칙에 정해져있는 중요한 내용을 원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와 같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회칙을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칙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명시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회칙의 내용이 많아 그 중 중요내용을 선별하고 정리하여 만든 것이 이 사건 입회계약서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서의 내용을 설명고지한 후 이 사건 입회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조항이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6쪽 5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약관법 제1조에서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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