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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나2000548
독립사업가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문 4면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된 원고의 주장] 3) 원고는 2010. 11. 5. 피고의 1차 영업지침 위반 통보(이하 ‘1차 통보’라 한다

) 이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영업지침 위반 관련 제보내용에 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더 이상 피고의 회원과 접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1차 통보 후 약 1년 5개월 동안 원고의 영업지침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다른 사업에 관해 피고의 회원과 접촉한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신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제보를 근거로 2차 영업지침 위반 통보(이하 ‘2차 통보’라 한다

를 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업지침의 약관법 위반 여부 1) 이 사건 영업지침의 약관 해당 여부 이 사건 영업지침은 회원 또는 독립사업가 신청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피고가 회원 또는 독립사업가 신청을 하는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영업지침 제17조의 해석 및 약관법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영업지침 제17조는 “계약위반”이라는 표제 아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직계가족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된다.

⒜ 본인 혹은 제3자를 통해 다른 회사의 마케팅 이그제큐티브와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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