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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105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를 각 “제1심 공동피고 B”,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로 각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무효라는 관한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 제4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무효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위반하여 일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약관법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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