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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39291
임대차계약 유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고,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핵심은, 제1심에서 배척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의해지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재차 주장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위 계약 제31조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임의해지 조항(이하 ‘이 사건 임의해지 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율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해지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에게 최소 5년간 임대차계약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의해지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제6조 제2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의해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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