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5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내지 5는 피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그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2항, 제9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당심 증인 S, T는 그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각각 피고 C나 피고 H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그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당심 증인 U, V, W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U이 피고 B, D, E, I과, 증인 V이 피고 F과, 증인 W이 피고 G과 각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에서 설시한 바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손해배상 및 위약금 등을 정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3조 약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