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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1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맞은편 공사현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집이 어디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수감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일부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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